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티타늄공업 서울엔지니어링 등 7백7개업소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4월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과 함께 8천9백47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7백7개업소(7.9%)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고려화학 서울엔지니어링 한국오리베스트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2백43개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3백64개소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운영 1백53개소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48개소 기타 1백41개소 등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수원제조창) 한국티타늄공업 한국안전유리 경기아스콘 경주하일라콘도 동양화학공업(익산공장) 무학주정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백64개업소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원제조창(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은 수질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의 4배 가까운 양을 방류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국티타늄공업(인천시 서구 가좌동)은 먼지를 허용기준치 1백mg/세제곱m보다 높은 1백49mg/세제곱m이나 배출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오리베스트사는 집수조의 원폐수 10.5t을 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내 적발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