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1급지 기준)을 이용할때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분마다 1천원씩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또 장기간 고액의 주차요금을 내지않을 경우 차에 자물쇠가 채워져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영주차장 이용요금 체계를 바꿔 기본요금 3천원에 2시간 초과시 가중요금을 받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10분마다 일률적으로 1천원씩 받기로 했다.

또 주차요금을 3회이상 내지않았거나 10만원 넘는 주차요금을 내지않은 장기.고액 미납자의 차량에는 바퀴자물쇠를 채워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모두 낼때까지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바퀴자물쇠를 채운 경우 주차요금외에 바퀴자물쇠를 해제할때 드는 비용(3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산금 징수기준도 바뀐다.

현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미납금의 4배를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오는 10월이후 주차장이 상당수 기계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실수할 수있는 점을 감안,처음 적발됐을때는 미납금액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미납금을 내지않을 경우엔 주차요금과 함께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까지 물도록 했다.

시는 또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상당부분 개정했다.

국가유공 상이자와 장애인에 대한 할인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에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대신 10부제 운행차량,배기량 8백cc 미만 경차,모범납세자 차량 등에 주어지던 감면혜택은 없어진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중 조례개정작업을 마친뒤 10월부터 바뀐 주차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