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승무원들은 29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30일까지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주지 않으면 31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한항공은 이날오전 이들의 노조 설립에 걸림돌이던 운항승무원(1천4백96명)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를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노동부는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면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초유의 비행기 조종사 파업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서를 받은 뒤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운항승무원 노조를 대한항공의 기존 노조과 함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검토작업의 핵심"이라며 "노조의 실체가 분명한데다 근무형태도 판이한만큼 두번째 노조로 인정하는게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들은 지난26일까지 벌인 파업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천1백65명이 투표에 참가,1천1백28명(찬성율 98.1%)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김문권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