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8일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가 맡는 공사가 공사금액의 10%이상이면 가산점을 줘 낙찰자 선정시 우대했으나 29일부터는 이를 20%로 높이기로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예컨데 1천억원 규모의 공사라면 이제까진 지역업체가 1백억원 이상만 맡으면 가산점을 얻을수 있었으나 앞으론 2백억원 이상을 담당해야 우대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1백억원미만의 공사 발주시 시공경험 금액을 최근 10년간 발주금액으 2백% 이상에서 1백% 이상으로 낮춰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혀줬다.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지금까진 최근 10년간 발주금액의 2배인 1백억원의 공사경험이 있어야 입찰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50억원의 공사경험만 있으면 된다.
조달청은 이밖에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관리강화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점수를 4점에서 10-12점으로 대폭 올려 하도급 관리를 잘하는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