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상대로 한 2건의 "사기미수" 사건이 26일 잇따라 터졌다.

첫번째는 서울시 소유인 상가건물이 최종 잔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한 업자에게 넘어가게 된 사건이다.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이 백화점 오너로부터 넘겨받은 6층짜리 청평화시장 건물을 지난해5월 메타월드 대표이사 H씨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9억5천만원도 이미 건네받았다.

잔금의 납기일인 지난20일 H씨는 나머지 2백40억원을 완납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은행에 잔금입금을 확인한 시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일체를 H씨에게 넘겨줬다.

문제는 은행에 입금한 잔금이 현금아닌 당좌수표였다는 점.

이 수표는 지난23일 부도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최종잔금을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H씨는 그러나 24일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서류를 근거로 청평화건물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쳤다.

다급해진 시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검찰에 H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메타월드는 상가점포 분양에 나서 수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확인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잇따를 개연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일단 메타월드와 은행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상가건물을 거래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할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두번째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아내려한 어설픈 국제 사기극.

미국 뉴욕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없는 사기꾼"은 지난9일 시장실 팩시밀리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매일 4천여명이 기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돕기위해 유엔이 식량조달계획을 세웠으니 기부금을 내달라"는게 골자.

태국에 개설한 2개의 예금계좌 내역도 친절하게 적어보냈다.

서울시는 뭔가 이상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엔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유엔은 서한에 적힌 서명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

물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사무총장과는 무관했다.

서울시는 이날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이 사례를 알리고 속지말 것을 당부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