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때 거래 상대방 기업체의 신원이 믿을 만한지를 확인해 주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을 내년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26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무역관련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사이버 무역 활성화 토론회"를 갖고 전자무역 중개기관 설립 등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전자거래업체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뒤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선 전자무역공인인증마크를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중개기관을 통해 교환된 전자문서나 서명은 기존 법령이 정한 문서나 기명 날인으로 간주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내년부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하는 경우도 디지털제품으로 규정, 수출입으로 인정키로 했다.

수출입 인정을 받으면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전자무역지원관련 규정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산자부장관의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를 명확히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