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됐어도 학교앞 노래방 안된다"...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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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이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학교 주변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노래방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6일 Y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 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로인해 노래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진 만큼 학교 주변에 노래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Y초등학교 부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 개정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6일 Y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 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로인해 노래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진 만큼 학교 주변에 노래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Y초등학교 부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 개정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