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금융社 겸업 10년 허용 .. 재경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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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가 합병해 은행이 될 경우 합병은행은 증권사 업무를 최장 10년간 겸업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회사 합병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또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회사끼리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종(異種) 금융회사간 합병시 합병 금융회사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꿔 합병혜택을 크게 강화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해 탄생하는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외에 어음.채무증서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보증 어음관리계좌 등 종금사 업무의 대부분을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해 증권사가 될 경우에는 종금사 업무 모두를 겸업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이 합쳐 은행이 될 경우엔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주선 등 대부분의 증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 위탁매매는 할수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회사끼리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종(異種) 금융회사간 합병시 합병 금융회사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꿔 합병혜택을 크게 강화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해 탄생하는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외에 어음.채무증서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보증 어음관리계좌 등 종금사 업무의 대부분을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해 증권사가 될 경우에는 종금사 업무 모두를 겸업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이 합쳐 은행이 될 경우엔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주선 등 대부분의 증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 위탁매매는 할수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