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납부방식이 전체 공사비(땅값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시점 전후로 각각 2차례 이상씩 나누어 내도록 바뀐다.

또 내달중 정부가 전체공사비의 30%를 지원해주는 국민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금은 입주자 선정이후 5일이 지난 뒤 3일이상의 기간안에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입주자 선정후 7일이후에 하루를 정해 계약금을 받고 있다.

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에따라 그동안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온 중도금납부방식이 공사비 투입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된다.

단 건설업체는 중도금 고지서를 발급하기전에 공정률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도도 도입된다.

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중 도배 도장 등 11개 공종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전에 사전 점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전점검방식은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때 제시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