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오리온투자신탁, 다음달 증권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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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오리온투자신탁이 증권사 전환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오리온투신은 다음달 26일 정기주총에서 증권사로의 전환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최대 주주인 동양오리온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위탁매매업뿐 아니라 자기매매업도 허용해 줄 것을 검토중이다.
원래 증권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투신사의 경우 위탁매매전문회사로의 전환만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기매매업까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현대증권이 최대 주주였던 국민투신도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모두 허가받았던 예를 적용한 것이다.
동양오리온투신은 증권사로 전환되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6개월간 투신업무를 겸영할 수 있고 3년간 "투자신탁"상호도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환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백50%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감안,일정기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오리온투신은 다음달 26일 정기주총에서 증권사로의 전환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최대 주주인 동양오리온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위탁매매업뿐 아니라 자기매매업도 허용해 줄 것을 검토중이다.
원래 증권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투신사의 경우 위탁매매전문회사로의 전환만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기매매업까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현대증권이 최대 주주였던 국민투신도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모두 허가받았던 예를 적용한 것이다.
동양오리온투신은 증권사로 전환되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6개월간 투신업무를 겸영할 수 있고 3년간 "투자신탁"상호도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환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백50%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감안,일정기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