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국 하천구역 편입토지 추가보상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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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 시효가 지난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1천3백만평에 대한 추가보상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들중 보상청구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200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미보상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시효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됨에따라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보상을 실시키로하고 보상순위와 절차를 담은 보상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땅 주인은 시.도지사가 오는 9월말까지 보상청구 산정기준과 절차를 통보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거쳐 시.도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1백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우선 보상되고 그 이상은 연차적으로 분할 보상될 예정이다.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는 모두 4천7백만평이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천4백만평(4만8천명)은 보상이 끝난 상태다.
유대형 기자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1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들중 보상청구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200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미보상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시효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됨에따라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보상을 실시키로하고 보상순위와 절차를 담은 보상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땅 주인은 시.도지사가 오는 9월말까지 보상청구 산정기준과 절차를 통보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거쳐 시.도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1백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우선 보상되고 그 이상은 연차적으로 분할 보상될 예정이다.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는 모두 4천7백만평이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천4백만평(4만8천명)은 보상이 끝난 상태다.
유대형 기자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