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이달말 완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는 과거에 쓰던 종이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따라 6월부터 은행에서의 실명 확인이나 송금, 항공기나 선박 승선, 국가기관 출입, 여권 등 각종 증명서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새로 받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까지 17세이상의 국민 3천6백2만여명 가운데 96.7%인 3천4백82만여명이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나머지 미발급자는 군인이나 학생, 수형자, 직권말소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생업 때문에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말인 오는 27일과 휴일인 28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