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의원 법정구속 .. 청구서 2억원수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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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운환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하광용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수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수사하고 청구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씨가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김피고인은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정치적 탄압 운운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해외도피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그룹 부산영업소 직원의 증언과 장 회장의 자백 등으로 미뤄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장회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1천만원을 넘는 정치 후원금을 낸 경우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장회장이 준 2억원은 해운대 온천센터개발 등과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슷한 시기에 문정수 전 부산시장도 장회장에게 5천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문 전시장이 특별한 직위에 있지 않았고 선거를 치르고 있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김피고인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인들이 청탁성 돈을 죄책감 없이 받고는 정치자금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면서 "정치적 폐습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5년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95년 4월29일과 6월5일 부산시 해운대구 온천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각각 서울 컨티넨털호텔과 부산 대어초밥에서 청구그룹 장 회장으로부터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서울에서 받은 1억원은 당시 민자당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부산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ked.co.kr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하광용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수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수사하고 청구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씨가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김피고인은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정치적 탄압 운운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해외도피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그룹 부산영업소 직원의 증언과 장 회장의 자백 등으로 미뤄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장회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1천만원을 넘는 정치 후원금을 낸 경우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장회장이 준 2억원은 해운대 온천센터개발 등과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슷한 시기에 문정수 전 부산시장도 장회장에게 5천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문 전시장이 특별한 직위에 있지 않았고 선거를 치르고 있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김피고인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인들이 청탁성 돈을 죄책감 없이 받고는 정치자금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면서 "정치적 폐습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5년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95년 4월29일과 6월5일 부산시 해운대구 온천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각각 서울 컨티넨털호텔과 부산 대어초밥에서 청구그룹 장 회장으로부터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서울에서 받은 1억원은 당시 민자당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부산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