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채딜러로 지정받은 증권 은행 종금사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시장조성호가를 낸 뒤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와 가격협상을 통해 국채를 사거나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24개 국채전문딜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보유중인 국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양방향호가)를 동시에 내면 국채딜러들은 협상의 여지없이 그 호가에 매매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표금리의 기준인 국채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64개 국채딜러들이 시장조성호가를 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이달말께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딜러간 채권매매협상이 잘 이뤄지면 장외거래가 주로됐던 국채의 장내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국채전문딜러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채전문딜러들이 보유중인 국채에 대해 양방향호가를 내면서 호가차이를 너무 벌려놓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국채딜러에게 시장조성호가를 내 가격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