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중으로 현행 직장.지역의료보험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현재 지역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및 일용.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급여대상 목록에 실려 명문화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의료보험 체계가 특실 입원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용 등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 고급화되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프랑스처럼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도입시기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오는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 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개인별로 발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보험증을 제출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이런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자격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7월1일부터 지역의보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