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인 한국금속공업과 비상장 미등록기업 12개사 등 모두 13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 사실을 적발,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인 한국금속은 98사업연도 결산때 관계회사인 한금에 대한 화의채권과 화의성립 이후 발생한 매입채무 15억여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했다.

한국금속은 부당한 상계처리로 재무제표상에 자산과 부채를 각각 15억여원씩 적게 계상했으며 주요매출처이자 주채무자인 한금의 부도와 화의인가결정 사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한국금속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당시 한국금속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2명중 1명은 주의조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 미등록기업인 동신섬유 신일정밀 신도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선 올 사업연도 결산때 증선위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감사인지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회사자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비상장기업인 한도전자 영신사 동룡건설 훼미리사업개발 광영토건 신세계음향 등 6개사는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이 적발돼 증선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밖에 담보제공자산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실수를 저지른 동양마트 대우캐리어 상암기획 등 3개사에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