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금융' .. 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땐 유리한것 선택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세금우대상품은 전체금융기관을 통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2개은행에 가입했다.
A은행에 청약예금 2백만원을 가입하고 나중에 B은행에 정기예금 1천5백만원을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전 세금 우대중복 판정을 받아 통장하나를 정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세금우대통장은 같은 상품일 경우 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은행을 달리해서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할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10월부터 세금우대통장이 중복된 경우 통장 신규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예금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인 기준으로 최고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이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가입돼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또 세금우대통장의 적용을 받지 않을 통장은 해지할 필요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통장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 경우 청약예금통장을 세금우대상품에서 일반상품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A은행에 청약예금 2백만원을 가입하고 나중에 B은행에 정기예금 1천5백만원을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전 세금 우대중복 판정을 받아 통장하나를 정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세금우대통장은 같은 상품일 경우 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은행을 달리해서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할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10월부터 세금우대통장이 중복된 경우 통장 신규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예금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인 기준으로 최고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이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가입돼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또 세금우대통장의 적용을 받지 않을 통장은 해지할 필요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통장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 경우 청약예금통장을 세금우대상품에서 일반상품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