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우수공무원이 특별승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승진대상은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거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다.

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연수가 1년 미달되더라도 승진서열과 상관없이 발탁인사를 할 수 있다.

특별승진대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단위기관별 심사와 아울러 동료와 하급자의 다면평가,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등 3심제를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제도를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향후 적용범위에 소속기관의 직원까지를 포함토록 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적용범위를 3급까지로 확대하고 특별승급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사관련 법렵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