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감사원의 특감 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확인됨에 따라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특히 지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안의 처리가 합의된 만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조항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통신회사들의 정보제공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보호법안에 흡수.반영키로 했다.

불법 정보제공 관련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정보제공 관련 절차와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게 그 목적이다.

또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불법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을 근절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조항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경찰의 불법감청이 확인된데 대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국가정보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가 그동안 신문광고를 통해 안심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해놓고도 이처럼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김형배.김미리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