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이 대형 선박구조물을 실은 트레일러의 도심지 운행을 전면 제한함에 따라 선박구조물 제작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형구조물 운송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너비 3.5m이상의 선박구조물을 실은 차량에 대해 해상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송업체와 선박구조물 제작업체들은 이에대해 해상을 이용할 경우 육로에 비해 10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한달평균 20여건의 대형 선박구조물을 울산지역 중소업체로부터 육상으로 납품받고 있어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구조물 운송지연에 따른 조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운송업체들도 구조물 제작업체의 대부분이 경주 외동과 울산 북구등 내륙에 밀집해 있어 해상으로 구조물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기존 육로 운송거리의 2배나 돼 물류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조물 제작업체들은 구조물 수송차량의 전 후방에 호송차량을 배치하고 안전장치를 갖출 경우 심야운행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