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한항공이 고객의 탑승거리에 따라 보너스를 주는 마일리지 카드(스카이패스 카드)를 신용카드사와 제휴하면서 제휴 카드사가 아시아나항공과는 업무 제휴를 못하도록 한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스카이패스 카드와 업무를 제휴하고 있던 외환신용카드가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보너스카드(ABC카드)와의 제휴를 추진하자 기존의 제휴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ABC카드와의 제휴를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또 98년 7월과 작년 5월에 국민신용카드와 SK가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업무제휴를 추진하자 이들 카드사와 맺었던 제휴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기자 j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