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공적자금이 무려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을 키운 정부와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조찬강연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문제와 관련, "감독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자구노력 다짐, 감독책임 규명, 최소비용원칙으로 집중적인 지원 등 세가지를 강조했다.

KDI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규정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책임을 묻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부실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는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이 꼽힌다.

감독당국이 두 종금사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을 당시 폐쇄했다면 각각 1조원, 1조4천억원 등 모두 2조4천억원의 예금 대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97년말에 이들 종금사를 폐쇄했거나 영업재개 조치후 철저히 감독했더라면 4조원의 공적자금을 절약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진작 퇴출시켰어야 했지만 당시엔 단순히 구조조정 원칙만으로 처리하지 못할 사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두 투신사에 대해선 올초 3조원의 공공자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만에 다시 5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부실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감독당국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철.오형규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