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의장제 등 신설 .. 한나라 당헌당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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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출직 부총재 및 정책부의장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재단은 12명 이내의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선에 의한 선출직 7명, 총재 추천몫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선출직, 추천직간 부총재의 권한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선 및 투개표 방식과 관련, 7인의 부총재를 한꺼번에 선출키로 하고 2인을 병기하는 "1인2표식" 연기명제를 채택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총재단회의의 권한강화 문제와 관련,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의 "협의체" 성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총재 및 부총재 경선에는 중복출마 할 수 없도록 이중등록금지규정을 뒀으며 선거운동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전당대회 당일 1회에 한해 합동연설회를 갖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부의장제와 3인의 정책조정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사무부총장을 추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총재 및 부총재 경선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오는 12일 당 중앙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덕룡 박근혜 부총재 등은 총재단회의의 성격을 현행 협의체에서 집단지도체제의 합의체로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일부 이견이 제기됐으나 표결 없이 소위 원안이 채택됐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재단은 12명 이내의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선에 의한 선출직 7명, 총재 추천몫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선출직, 추천직간 부총재의 권한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선 및 투개표 방식과 관련, 7인의 부총재를 한꺼번에 선출키로 하고 2인을 병기하는 "1인2표식" 연기명제를 채택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총재단회의의 권한강화 문제와 관련,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의 "협의체" 성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총재 및 부총재 경선에는 중복출마 할 수 없도록 이중등록금지규정을 뒀으며 선거운동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전당대회 당일 1회에 한해 합동연설회를 갖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부의장제와 3인의 정책조정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사무부총장을 추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총재 및 부총재 경선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오는 12일 당 중앙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덕룡 박근혜 부총재 등은 총재단회의의 성격을 현행 협의체에서 집단지도체제의 합의체로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일부 이견이 제기됐으나 표결 없이 소위 원안이 채택됐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