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권사와 투신사,투신운용사는 오는 9월말까지 기존 감사 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신(운용)사의 신경영 지배구조 정착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21일 개정시행된 증권거래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구체화해 증권사와 투신(운용)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오는 9월말까지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은 기존 감사와는 별도로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며 원칙적으로 임원급에서 1인이상 선임된다.

또 준법감시인을 도와줄 조직을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 및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는다.

자산 2조원이상 7개 증권사와 6조원이상 9개 투신(운용)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보완했다.

사외이사는 자신의 부당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외이사는 자산 규모가 큰 7개 증권사와 9개 투신(운용)사의 경우 3인이상 두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증권업협회 및 투신협회가 5월중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으며 증권사와 투신사는 협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내규규정을 6~9월중 개정해야 한다.

또 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증권사와 투신사의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