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폐교의 임대요율을 현재의 5%에서 사용용도에 따라 1~3%로 낮췄다.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등은 대부요율이 재산평가액의 1%,기타 목적은 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