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법률사무 가능...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 모씨가 변호사법 90조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춰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하고 1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 모씨가 변호사법 90조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춰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하고 1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