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공간의 각종 범죄가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중 관련법을 고쳐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겐 회원 가입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실명을 기록하도록 강요하진 않을 방침이다.

지나친 규제는 자칫 인터넷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회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사이버공간에서 가명이나 차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저히 줄게 됐다.

정통부는 비실명 가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남의 이름이나 가짜이름으로 접근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사이버공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회원이 실명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되어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면 금세 알 수 있다.

정통부는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실명 가입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사이트가 부쩍 늘어나고 실명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애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성폭력을 가할 경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6개월의 징역형과 7천 유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고광섭 과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명이나 차명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