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한 사이트에서 성폭력을 행사하다가 쫓겨난 사람은 다른 사이트들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성희롱,스토킹,음란합성사진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척결하고 인터넷과 PC통신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성폭력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5월을 "사이버 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해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통신사업자,한국경제신문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지켜야 할 네티켓을 담은 "네티즌 윤리강령"을 제정,6월중 선포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용 책자 비디오 CD롬 5천개를 만들어 8월중 무상공급키로 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서비스 이용정지를 당한 불량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단을 작성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 결과 한 곳에서 이용정지를 당해 명단에 오르면 이용정지기간중엔 다른 사이트에도 신규가입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사이버 공간상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새 법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에겐 가입자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안에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www.gender.or.kr,02-3415-0182)를 설치해 신고를 받아 피해사실를 조사하고 성폭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삭제,서비스 이용정지,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센터는 3일중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밖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조만간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통신사업자들이 불량 이용자들을 공동으로 제재할수 있도록 각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중 학계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통신사업자 등 유관기관들로 "사이버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연구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