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과 국세청 청사부지 사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일대와 수송동 116의1 일대 8천1백49.9입방미터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10~15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중학동.수송동 일대 중학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높이 50m 이하의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중학구역은 경복궁 등 고궁과 관공서,대형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 있으나 구역 일부에 저층의 낡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안전.위생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 일대에 지상 15층,지하 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대거 들어서도록 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963의1 일대 2만6천6백58.88 입방미터를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성동구 성수1가 27의19 일대 공장이전터 8천1백62입방미터 에 대한 아파트건립안도 승인했다.

또 구로구 구로동 773의1 일대 구로7 재개발구역 1만9천2백50 에 대해서는 아파트 용적률을 2백62%에서 2백60%로 소폭 삭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