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 택지개발지구에선 단독주택용지가 전체 주거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공동주택용지안의 연립.다세대 주택비율도 20%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에서는 단독주택 용지비율이 30%에서 40%로, 연립.다세대 주택비율은 20%까지 높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지구에는 고밀도(아파트), 중밀도(연립.다세대), 저밀도(단독주택) 주거단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전원형 주거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지 단위로 잘게 쪼개 공급하던 단독주택 용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하고 자연지형을 살린 상태로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내에 단지형 전원주택과 동호인 주택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나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수목이나 실개천 등은 보전하고 경사도 15%이내 땅은 깎거나 북돋우지 못하도록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도 단위 블록당 50가구 미만, 용적률 1백% 이 하, 건폐율 50% 이하, 층고를 3층 이하로 제한했다.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인 동백.죽전택지지구안에 하반기중 각각 9만평(19블록 9백가구)과 6만평(17블록 6백가구) 규모의 전원형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