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착공 전에 도면을 확인해 통신망 시설이 없는 건물은 착공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물에 설치해야할 통신망은 16MHz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 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동축케이블 등으로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30평이하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3백제곱m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