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법무부와 주정부들이 MS에 대한 "시정조치( remedy )"로 강제분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미정부는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법원에 제재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원고측이 마련한 잠정 제재안은 MS를 인터넷검색 기능을 갖춘 윈도 운영체제회사와 워드프로세서및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응용소프트웨어업체 등 2개사로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중 윈도운영체제회사는 월드와이드웹(WWW) 접속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브라우저 기능도 갖게 된다.
MS를 3개사로 분할할 경우에는 인터넷 브라우저와 MS네트워크망을 분리,별도의 인터넷회사를 발족시킨다는 방안이다.
소식통들은 원고측의 이같은 MS 분할안이 미 컴퓨터 업계에서 MS의 독점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MS측은 강제분할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MS는 다음달 10일까지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일 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다음달 24일 공판을 열어 원고측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박영태 기자 p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