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화학공업이 누적적자로 화의신청을 추진하고 있었는 데도 피고가 이를 은폐하고 주가조종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주가가 치솟자 피고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싼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매수한지 6개월 안에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사들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2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경기화학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던 권씨는 97년 당시 누적적자 등으로 경기화학이 화의신청을 추진했는 데도 증권시장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높여놓은 뒤 주식을 매도,1백여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겼으며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주를 인수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