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3배수익" 금융사기 .. 다단계펀드 임직원 重刑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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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2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펀드 회사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다단계 펀드 티에프에이 대표이사 최용환(42)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박흥용(60.이사)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 등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투자원금이 전액 재투자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1년에 투자원금의 1천3백%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제의를 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 되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9월부터 올 1월까지 "펀드 1계좌를 50만원으로 투자한도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7백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다단계 펀드 티에프에이 대표이사 최용환(42)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박흥용(60.이사)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 등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투자원금이 전액 재투자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1년에 투자원금의 1천3백%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제의를 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 되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9월부터 올 1월까지 "펀드 1계좌를 50만원으로 투자한도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25일만에 원금의 1백30%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7백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