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단독 변호사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각 전문 분야 변호사들로 종합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계속 늘어날 추세다.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 로펌이 속속 탄생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올들어 24일까지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은 이산 지평 새시대 등 13개에 이른다.

이로써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포함)은 모두 1백67개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5개의 법무법인 새로 생겼다.

<> 설립 현황 =우일,이일종합,새시대,이산,한강,청솔,내일종합법률,세경,지평,사명(천안),서경(진주),세인(수원),삼양(부산) 등의 법무법인이 올들어 새로 문을 열었다.

서울이 9곳이며 지방이 4곳이다.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대형화"그 목적이었으나 요즘은 오히려 "전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정분야를 골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성격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러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법인설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주요 로펌 =우일은 검찰과 법원의 거물급 인사들로 멤버를 구성했다.

정상학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장과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고 심훈종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이철환 변호사는 대전고법원장을 지냈다.

한영석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민흥식 변호사는 대검 송무부장,석진강 변호사는 대검 특수부 출신이다.

한강은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를 중심으로 5명의 변호사가 뭉쳤다.

의료 산업재해 생명보험 등 인신상해(personal injury)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각종 법률 분쟁을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지평과 이산은 벤처전문 로펌을 표방하고 나섰다.

지평은 인권 변호사인 강금실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나온 양영태 변호사 등이 주축으로 만든 벤처전문 1호 로펌이다.

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산은 이원영 변호사와 올해 사법연수원(29기)을 마친 장훈열 조성오 이경창 이형범 변호사가 함께 세운 벤처전문 로펌이다.

대형 로펌들에 접근할 기회나 여력이 없는 중견 규모 이하의 벤처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 법무법인 설립 이유 =요즘 법률시장에서 "나홀로 변호사"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수요가 다양해져 대부분 "패키지"로 일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늘어났기 대문이다.

단독 변호사로는 이혼소송이나 단순 소송 밖에 맡을 게 없을 정도다.

결국 주요 수입원은 기업고객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독 변호사들이 로펌을 추진하다 어려우면 합동법률사무소라도 만드는 게 이같은 이유에서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도 로펌 설립 붐의 원인이다.

M&A(기업인수 및 합병) 회사정리절차 파이낸싱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도 로펌의 강점 중에 하나다.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설립하면 각자가 단독 변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저렴한 경비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조언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다.

<> 향후 전망 =법무법인 설립 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요즘은 기업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로펌을 찾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후에 있을 외국 대형로펌과의 경쟁에 대비,"체력"을 쌓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외국계 로펌이 전문화된 인력과 선진 법률서비스로 국내 법률시장을 무차별 공략하기 전에 시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장 세종 율촌 등 기존 로펌들이 변호사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면 중소형 로펌은 전문화로 치달으며 틈새시장을 파고 드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단독 변호사사무실을 내지 않고 로펌행을 택하는 데서 앞으로의 추세가 쉽게 나타난다.

법무법인 춘추의 김종률 변호사는 "로펌 붐은 사회 전반에 법 논리가 중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며 "이같은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문권.정대인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