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사면허취소 부당 ..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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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42)씨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리한 영리활동을 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파산이 무리한 영리활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과 원고가 꾸준히 무료 진료 활동을 해 온 점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96년 병원 건물을 신축을 하다 외환위기 여파로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지난해 9월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리한 영리활동을 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파산이 무리한 영리활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과 원고가 꾸준히 무료 진료 활동을 해 온 점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96년 병원 건물을 신축을 하다 외환위기 여파로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지난해 9월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