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을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물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정자격을 갖춘 절수시설 설치 전문대행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부터 업무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절수기기와 중수도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주고 비용을 절수비용으로 회수하는 제도.이에따라 건물주나 사업장은 초기 투자비 없이 절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물절약 전문대행업이 새로운 벤처업종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