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때 받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졸업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두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경영개선권고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이 8%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CAMELS)결과 종합3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등이 4등급 이하일 때 받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이다.

두 은행은 지난 1998년10월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작년말 현재 BIS비율이 각각 11.38%와 12.39%로 기준비율(8%)을 넘었고 유상증자 노력이나 경영진개편,자회사정리,부실여신감축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최초의 경영정상화"라며 "두 은행의 국내외 신인도가 높아져 앞으로는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영업망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