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자본재수출로 한정해온 환변동보험을 오는 17일부터 중소수출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12일부터 중소수출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중소업체들의 일반소비재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이용 수출기업은 수출거래 단위로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 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거래 건수가 많으면 1년 단위로 보험에 들 수도 있다.

보험료는 수출금액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면 0.02%, 2개월은 0.03%, 3개월은 0.04%이며 1년 기준으로는 0.1% 수준이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익금을 환수하고 손실을 보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그만큼 손실을 보전받는 제도다.

김정호 기자 j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