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규택지지구 지정 제한 .. 서천/영신등 4곳 유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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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올해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전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7일 발표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용인시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때까지 이 지역에서 신규 택지개발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로망이나 용적률등에서 기본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서천,동천2,영신,보정지구등 4곳의 택지개발지구는 용인시가 내년초 기본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결정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때까지 지구지정이 유보되게 됐다.
또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반기업이 택지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더라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늦춰진 지구중 서천(기흥읍 서천리 일대 39만6천평)과 동천2지구(수지읍 동천리 일대 21만7천평)는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각각 영통신도시와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영신(기흥읍 영덕,신갈리 일대 58만5천평)과 보정지구(구성면 보정리,수지읍 풍덕천리 일대 59만3천평)는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이미 지구 지정을 받은 죽전,동백지구등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된 만큼 개발계획승인,택지선수공급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예정대로 내주기로 했다.
다만 용인시의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계획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될때까지 개발을 억제,도시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라며 "용인지역의 경우 이미 주택공급이 과잉상태인 만큼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7일 발표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용인시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때까지 이 지역에서 신규 택지개발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로망이나 용적률등에서 기본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서천,동천2,영신,보정지구등 4곳의 택지개발지구는 용인시가 내년초 기본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결정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때까지 지구지정이 유보되게 됐다.
또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반기업이 택지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더라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늦춰진 지구중 서천(기흥읍 서천리 일대 39만6천평)과 동천2지구(수지읍 동천리 일대 21만7천평)는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각각 영통신도시와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영신(기흥읍 영덕,신갈리 일대 58만5천평)과 보정지구(구성면 보정리,수지읍 풍덕천리 일대 59만3천평)는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이미 지구 지정을 받은 죽전,동백지구등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된 만큼 개발계획승인,택지선수공급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예정대로 내주기로 했다.
다만 용인시의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계획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될때까지 개발을 억제,도시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라며 "용인지역의 경우 이미 주택공급이 과잉상태인 만큼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