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2002년부터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보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의 경우 국사 보건법규 예방의학 등 3과목만 보면 됐던 특례시험이 폐지되고 정규 의사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또 치과의원은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전문과목을 간판에 의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