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6일부터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 고객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해 돈을 빌리고자 할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추가전세자금을 빌려쓸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추가대출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의 50%까지며 금리는 연 9.75~11%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