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마친 1차 관세사사무원 교육과정에는 모두 57명이 등록,56명이 3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관세사 사무실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들과 관세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사무원이 있는데 이중 관세사 사무원은 관세사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관세사회는 작년에는 부산에서도 관세사사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했었으나 올해는 지방교육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관세사사무원이 교육과정을 이수,자격을 갖추고 일하고 있다"며 "무역회사 종사자나 기존 관세사사무실의 일반직원,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자중 관세사 사무실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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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