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4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의 도장을 몰래 훔쳐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9.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사용하면서 그 물건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당 부분 소모시키거나 사용후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해야 한다"며 "훔친 물건을 사용후 곧바로 돌려주고 가치소모가 미미한 정도라면 절도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97년 결혼식을 올린 김 모씨와 자식까지 두고 살아왔으나 김 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에 응해주지 않자 도장을 몰래 훔쳐 혼인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98년 9월 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절도외에 적용된 사문서 위조 및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