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삼성자동차 정비공장과 판매시설의 채권인수문제가 삼성자동차 매각협상의 막판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채권단은 르노측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할 때 2천9백여억원의 삼성물산 보유채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르노측은 이를 거부, 채권단이 떠안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차 채권단은 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프랑스 르노 협상단과 삼성차 매각 추가협상을 벌엿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협상을 재캐키로 했다.

채권단은 르노측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할 때 삼성물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판매시설과 정비공장 채권을 인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시설은 삼성물산이 지난 98년 삼성자동차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삼성자동차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삼성물산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자산의 장부가는 2천9백12억원에 이른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삼성물산의 소유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했다"며 "이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채권단에 남는게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삼성물산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정비공장과 판매시설은 삼성자동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르노측이 관련채권을 가져간 후 삼성물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노측는 삼성자동차 인수가격을 산출할 때 삼성물산 소유자산을 포함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삼성물산보유자산을 별도로 분리,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물산 채권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정리채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같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