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30일 회사정리정차 폐지 신청을 지연공시한 정일이엔씨를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정일이엔씨는 이날 오후 코스닥시장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사정리 절차 폐지를 지난 2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7일까지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