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신이 대우증권 영남종금 나라종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제공한 8천5백억원규모의 자금에 대한 분쟁이 법정으로 번졌다.

임휘문 대우증권 심사부 이사는 29일 "대한투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영남종금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를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임이사는 "대우증권의 경우 대한투신의 콜자금을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므로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콜자금 중개에 대한 마진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투신이 어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측 관계자는 "중개 마진을 얼마나 받느냐하는 문제는 대우증권내부의 결정사항"이라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향후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법적절차를 밟게 된만큼 빠른 시일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자금규모가 커 해결점을 찾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나라종금과 영남종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우증권을 통해 중개한 자금에도 법적 하자가 없어 자금회수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투신은 대우증권(2천억원) 나라종금(5천억원) 영남종금(1천5백억원) 등을 통해 총 8천5백억원의 콜자금을 대우계열사에 지원했으며 최근 대우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