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이용자끼리 접속ID를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정한 온라인게임업체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재 엔씨소프트, 넥슨 등 17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약관을 제출토록 요구해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회사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판단되면 관련내용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의 ID는 개개인의 게임수준에 따라 상당한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받을 뿐 아니라 현실 공간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게임업체가 이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ID뿐 아니라 게임이용자가 게임도중 얻은 보너스 전리품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권익 침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온라인게임업체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난 게이머의 ID는 현실공간에서 수십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여 비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이 활성화되면서 ID거래 시장이 연간 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