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설명회는 30일 오후 1시 증권업협회 10층 강당에서,부산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열린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스닥 기업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공시 위반때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일정 횟수 이상 공시를 위반하면 퇴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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