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위형신탁 課稅 형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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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처음으로 1년 만기가 되는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가입자들은 신탁수익이 주식양도차익이냐 채권이자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익의 20%(99년분 수익은 22%)를 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이같은 과세는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채권.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불리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은 채권이자, 주식.채권 양도차손익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의 20%를 소득세로 걷게 된다.
반면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고 주식.채권차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가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거나 채권값이 높아졌을 경우 단위형금전신탁 가입자들은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 가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위형 금전신탁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펀드의 전체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 상품과 과세방법이 달라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투자로 손해를 봤을 경우 단위형금전신탁은 손해액 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만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은 그렇지 않아 어떤게 더 유리한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8.2-24.8%, 안정형은 5.2-9.3%의 수익을 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에 대해 원천별로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은행들이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고객들에게 소득세율이 다른 금융권과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이같은 과세는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채권.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불리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은 채권이자, 주식.채권 양도차손익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의 20%를 소득세로 걷게 된다.
반면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고 주식.채권차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가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거나 채권값이 높아졌을 경우 단위형금전신탁 가입자들은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 가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위형 금전신탁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펀드의 전체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 상품과 과세방법이 달라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투자로 손해를 봤을 경우 단위형금전신탁은 손해액 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만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은 그렇지 않아 어떤게 더 유리한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8.2-24.8%, 안정형은 5.2-9.3%의 수익을 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에 대해 원천별로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은행들이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고객들에게 소득세율이 다른 금융권과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